국민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비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취득세에 대하여는 재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1.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아파트건립공급에 대하여는 부가세와 취득세의 면제혜택을 주는 법의 취지 여부.
2. 전용면적 18평과 25.7평의 아파트건립공급에 대하여 세제(부가세, 취득세)혜택의 차이점 여부.
3. 주택건설업체가 시행, 시공하는 아파트 현장(전용면적 18평이하)에 물품(철근, 레미콘)을 납품했다가 부가세를 포함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는데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하여 부가세 청구를 거절당했는데 이러한 경우 부가세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