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인 학교법인에 양도하여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임차인인 학교법인에 양도하여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인 학교법인에 양도하여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임차인인 학교법인에 양도하여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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