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ㆍ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 시 매입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6
○○공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며, 신공항건설사업 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과 재정경제부장관사이의 붙임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 46015-1591, 1999.06.05 ※ 재소비 46015-126, 2000.04.07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국제공항공사법(1999.02.01 시행)에 의거 설립된 ○○공사가 종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ㆍ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 받아 ○○공항(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및 동 공항의 관리ㆍ운영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공사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서 동 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공사의 ○○공항 건설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갑설) - ○○공사의 ○○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을설) - ○○공사의 ○○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질의2] 질의1의 갑설의 타당할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 (갑설) - ○○공사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한다 (을설)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공급받은 분부터 소급하여 공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