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6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환경의 변화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11, 1998.12.8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환경의 변화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11, 1998.12.8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환경의 변화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646, 1995.4.4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공장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