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 등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6
농업용양수기와는 별도로 배관 및 노즐 등 그 부분품을 구입한 후 스프링쿨러를 조립, 시공하는 경우 농업용양수기의 구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배관 및 노즐 등 그 부분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농민이 "농업용스프링쿨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 및 노즐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규정된 "농업용양수기"와 이와는 별도로 배관 및 노즐등 그 부분품을 구입한 후 스프링쿨러를 조립.시공하는 경우에는 "농업용양수기"의 구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배관 및 노즐등 그 부분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민이 스프링굴러의 구성품인 농업용양수기, PE파이프, 노즐 등 부분품을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 예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