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256 1990.12.1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일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물산(주)는 ○○정유(주)의 벙커씨유 크래킹센터건설을 위한 기술용역 제공을 위하여 1992.07.20일에 기술용역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992.10.20일자로 과학기술처장관의 외국용역발주 승인(기용 16333-1906)을 받아 기술감리, 프로젝트관리등 제용역을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기숭용역도입계약서에는 하도급에 대한 조항(제23조)이 있으며, 동 조항에 의하면 ○○물산(주)는 ○○정유(주)의 승인을 얻어, 승인된 부분(용역의 종류, 범위 등)에 대하여 하도급업자에 하도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물산(주)는 ○○정유(주)의 승인을 얻어 업무의 특정부분에 대해, 하도급업자로서 일본국 법인 ○○엔지니어링(주)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1992.10.20일자로 과학기술처장관이 승인한 외국용역발주 승인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과학기술처에 질의한바, 과학기술처는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도 승인된 외국용역내용에 포함된다는 의견(기용 71333-643, 1993.05.04 : 사본별첨)이었습니다. ○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하도급업자인 ○○엔지니어링(주)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물산(주)에 제공하는 기술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 ※ 재무부 부가22601-1256 1990.12.18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