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방법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2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함
[회신]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 [ 질 의 ] | | 개인의 토지 위에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누구 명의로 해야 되는지 여부 당해 사업용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누구의 명의로 교부받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