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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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 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면세로 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판매단계별 과세·면세 구분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 는 것에 한하여 면세하는 것이므로 판매회사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시내 버스운송사업용 버스를 공급하는 때에 면세하는 것이고, 제조회사가 판매회사 에 버스를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하는 것임.
〈을설〉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는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만 쓰이므 로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에 버스를 공급하는 때에는 이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으로 쓰일 것이 분명하므로 판매회사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 는 물론이고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에 공급하는 때에도 면세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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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