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시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6
폐합성섬유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폐합성섬유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일반 폐기물 폐합성섬유처리업체로써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여 수출하고 있는 바 기타재활용업종 (폐합성수지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의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으나 당사는 똑같은 폐자원 수집고물상으로 폐합성섬유류를 수집가공하여 수출하여 왔으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지못하여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