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조한 고사리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94. 9. 11일 춘천시가 자본금 113,424,000원을 전액 출자하여 비영리법인인 (주)춘천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후 춘천시 관내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동 법인은 공영주차장을 단순 관리만하고, 징수한 주차요금은 익일 춘천시 교통 특별회계계좌로 전액 입금시키고 동법인의 운영은 춘천시에서 지급되는 전도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동 법인이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질의 함. (갑설) - (주)춘천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은 춘천시의 업무를 단순 대행만하기 때문에 동 법인이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 (주)춘천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 이고 비영리법인이 동 법인 명의로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과세대상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