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당해 회원에게 특정상표 및 로고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미용기술을 지도하여 주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당해 회원에게 특정상표 및 로고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미용기술을 지도하여 주는 경우에 당해 용역(특정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미용기술 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인 “○○○뷰티스쿨”은 국내 학원설립규정에 의거 등록하고 가맹점에 기 술전수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본사의 전직원이 미용기술 지도를 목적으로 편성 되어, 외국 선진기술을 도입(프랑스 본사 로열티 지급) 인적용역에 의하여 기 술을 전수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로열티를 받고 있음.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