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장은 판매장으로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당해 판매장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숙녀의류 제조.판매업체로써 제품을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음. 당사 소속 판매사원이 각 백화점매장에 2∼3명씩 파견을 나가 판매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리 및 판매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 매장마다 고용직이 아닌 외부 전문관리자를 위촉하여 그 관리자로 하여금 매장의 관리를 전담케 하고 또한 당해 관리자책임 아래 매장직원을 별도로 선발케 하여(당사 소속이 아님) 판매활동을 하고 있음. 판매관리용역에 대한 보수는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또한 당사와 관리자로서의 계약이 한번 체결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여 당사의 매장관리를 전담할 예정임.
○ 이와 같은 경우 당사가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경비처리와 당해 관리자가 지급받는 보수에 대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이행을 위해 당해 관리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인바, 이때
가. 업종과 종목은 무엇인지 여부
나. 사업장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 여부
다. 사업자등록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