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토리가루의 생산ㆍ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06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의 포장업무 등을 수주하여 동 재화에 대한 포장용역을 제공하면서 이를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재화를 운송하고 비거주자로부터 포장용역의 대가와 운송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을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의 포장 업무 등을 수주하여 동 재화에 대한 포장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재화를 운송하고 비거주자로부터 포장용역의 대가와 운송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비거주자)으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을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단순히 운송업자에 대한 운송비의 지급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업체 : 포장서비스업체 - B업체 : 동남아 고객(포장의뢰업체)으로 한국에 방문 여러물건(액세서리 등) 사 는 고객 - C업체 : 항공화물대행업체 - A업체는 B고객으로부터 화물포장 의뢰를 받아 동남아로 물건을 발송함. 여기 에서 A업체는 포장서비스료외 항공료를 B고객으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으로 대 금을 받음. A업체는 C업체에다가 항공료를 지불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영세율) 로 받음. (질의사항) - 질의1) 그러면 A업체는 B고객에게 받은 포장서비스료외 항공료를 포함해서 매 출을 전액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질의2) 항공료를 뺀 금액으로 매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질의3) 항공료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단 항공료는 C업체에서 받은 금액 그대로 B고객에게 받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