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거래금액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이며, 그 결정된 거래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1항 : 재화의 거래금액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이며, 그 결정된 거래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질의2항 : 붙임 질의회신문(2항)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843, 1994.04.2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동법 제14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법 취지로보아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에 법 제14조 규정을 적용하여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의무 규정으로 보여
(예시1)
공급가액+공급가액의 10%부가세(공급 받은자로부터 징수분)
1,000,000+100,000원=1,100,000원
나. 법 제25조 규정은 과세특례Wk를 규정하여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된 공급대가인바.
(예시2)
공급대가=재화가액(부가세 포함)
다. 이상과 같이 법규정상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애 대한 개념의 차이와적용방법이 상이함으로 과세특례자는 질의1(가)항의 형태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법 제25조에 명시된 공급대가(질의1에 (나)항 참조)를 기재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조합원은 조합에 교부하고 조합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자에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