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46015-21 1993.01.2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대구주물사업협동조합을 결성하여 협동화 사업 단지을 조성키로 하고자 조합 업체로부터 실수요 평수를 접수받아 조합에서 부지매입및 조성(○○군 ○○면 ○○동일대)을 일괄처리하여 부지조성비에 대하여는 공사시행청 (○○건설(주))에서 조합으로 세금계산서을 발행하고 다시 조합에서 각 회사 별로 분양 평수에 따른 안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을 발행합니다. (단 부지매입및 조성비는 분할 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에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위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공사및 패수종발 처리장을 공동으로 건설하고 일부는 진흥공단에서 조합으로 일괄 대출받아 각 회사별로 안분하여 배분하고 (분양평수에 따른 배분 대출 이자은 3개월마다 회사에서 조합으로 납부)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하여 처리하고 조합에서 공사 시행청인 (○○개발공업(주) 및 ○○)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바 이에 따른 업체에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