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상가 신축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6월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사업자간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대금지불조건이 완성도 지급조건인지 공사완료 후 일시불 조건인지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3. 귀 질의 4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6월이상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임.
당사는 토지소유자 6인이 공동으로 기존건물을 허물고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 사업자등록은 6인 지주의 공동사업으로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상가건물의 신축은 갑건설에 일괄하여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음.
(1) 공사기간 : 1993년 10월 부터 15개월
(2) 토지소유자 : 6인
(3) 공사대금의 지급 및 자금대여 :
- 갑건설은 도급계약외에 필요한 필요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10억여원을 사전에 토지소유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해주었음. 동 금액은 기존건물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권리금, 임차인의 시설비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사용하기로 하여 실제로 임차인의 보상금에 사용되었음.
- 도급계약과 관련된 공사대금은 건물의 준공후 30일 이내에 갑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공사기간중에 분양한 부분에 대한 계약금 등은 우선적으로 갑건설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여금의 반환에 사용하기로 하였음.
(4) 분양금액의 사용
공사의 착공후 즉시 분양에 착수하여 분양을 하고 있음. 분양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수령금액은 매월 우선적으로 6인의 소유자에게 1천 5백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양에 따른 분양수수료의 지급, 기타 건설에 따른 부대비용에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여금을 우선 지급하고 남는 금액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하였음.(계약서에 명기됨).
나. 이러한 공사의 경우 다음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실지로 수요자에게 분양되지 않고 갑건설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동 대출금은 분양에 따른 수입이 아니라 단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갑건설회사와 맺은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임.
(2) 분양에 따른 분양금액을 갑건설회사의 대출금의 상환에 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대금은 준공후 30일 이내에 갑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음.이 경우 분양금액 중 일부의 대출금상환금액이 갑건설회사의 건설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지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혹시 동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추정 또는 간주"되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3) 동 도급계약이 1년 이상의 장기도급공사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도급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진행기준에 의하는지, 준공시점 또는 공사대금지급약정일에 일시에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와 , 갑건설회사로부터 수령할 세금계산서는 어느 시점(언제)에 얼마의 금액(공급가액)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또한, 분양대금 중 일부가 매월 우선적으로 6인의 소유자에게 1천 5백만원씩 지급하는 금액, 분양에 다른 분양수수료의 지급, 기타 건설에 따른 부대비용에 사용 및 대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는 금액을 건설비에 충당한 경우 동금액 지출액이 지출시에 공급시기가 되는지의 여부.
(4) 동 건물의 분양은 공사착공 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이 경우 공사가 완료 또는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분양계약자로부터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받고 후에 완공 후 입주시에 잔금을 받음. 이 경우 분양대금의 공급시기는 각각의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인지, 준공일인지 또는 입주일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