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터넷상 정보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6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