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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