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시기도래 전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시 자기만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시기도래 전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기만이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경정청구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착오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공급시기도래 전 교부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이하 A)은 B법인과 1995.05.에 특정건설공사를 하기로 하고 선수금을 받고 동 공사와 관련한 용역공급은 1997.01.부터 시작되었음.
(※ 선수금받은 시점과 용역제공시점의 기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동공사의 재료가 수입품으로 발주에서 통관까지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임)
○ 동 거래를 일자별로 설명하면
― 1995.05. 건설공사계약체결(공사도급금액: 3,500백만원)
(대금지급조건: 공사계약 후 용역공급개시 전에 B법인은 일정액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작업진행률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함)
※ 이 경우 선급금에 대한 거래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기성청구부분에 비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국세청부가1265-571, 1983.03.30.)
○ 당시 폐사의 실무자가 업무미숙으로 용역이 공급시기도래 전 선수금 수취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자, 거래상대방인 B법인은 동 거래는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동 세금계산서를 반송하였는데 당사의 실무자가 착오로 동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음.
― 세금계산서 발행일 : 1995.05.30.(선수금 : 300백만원 수령시)
1995.06.30.(선수금 : 300백만원 수령시)
― 부가가치세신고 : 1995.07.25.(1995년 1기 확정)
○ 따라서 동건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당초 납부한 동 세액상당액을 환급받고자 함.
○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를…”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건의 경우 1년이 경과된 지금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