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4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지하에 있는 상가 및 주차장을 동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귀 질의 1,3,5,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백화점건물 및 그 지하의 주차장과 당해 백화점부지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 지하에 상가 및 주차장을 함께 신축하여 그 중 지방자치단체소유토지 지하에 있는 상가 및 주차장을 동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규정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물을 공사설치완료하여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또한 기부채납한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추후 증.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 지출 포함)를 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에는 추가기부채납한 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추가기부채납분이 완전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회 신 ] | | 2. 귀 질의 4의 경우, 또한 당해 법인사업자가 동 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임대료명목으로 받는 금액과 임대보증금명목으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 및 지하상가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함)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건설비상당액에 한해서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또한 당해 주차장 기부채납이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에서 동 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4. 귀 질의 6의 경우, 당해 백화점건물 및 주차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정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본점에서 가능한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사업장 - 본사:1994.02. 사업자등록 - P점:1996.10.04. 사업자등록신청하고, 1996.10.7. 사업자등록증교부받음. 나. 신고사항 당사는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로서 백화점을 건설하면서 백화점부지와 인접한 P시 소유의 토지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한 후 사용수익권을 얻는 조건으로 P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계약하고 당사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을 완료하였음. 그리고 백화점과 기부채납자산(지하주차장)의 공사계약 및 대금결재를 본사에서 주관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를 본사 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며, 백화점 내에서는 생식품판매 등 면세사업부분이 있어 공사금액매입세에 대한 공통세액안분계산을 백화점 내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하여 매입세불공제를 신고하였음. 다. 기부채납자산 계약내용 (1) 위치:백화점 본건물과 바로 인접된 P시소유의 공원지하 (2) 기부채납시기: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시설물의 귀속:사용검사필증교부 이후 추가시설물 및 보수에 따르는 일체의 시설물은 P시의 소유 (4) 사용기간:기부채납일로부터 20년간 무상사용함. 다. 기부채납자산의 내역 (1) 지하주차장현황:백화점 본건물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음. 지하 1F:주차장, 수퍼마켓(직영), Fast food(임대), 은행(임대)으로 구성 지하 2,3,4F:자주식 주차장 (2) 공사금액 : 200억 공사계약금액 :160억(계약서금액) 건설본부비용(판관비 등):20억 건설자금이자 :10억 부가세매입세불공제 금액:10억(안분계산된 금액) 계 : 200억 (3) 공사기간:1995.03.-1996.09.(1996.10.01.:사용검사필증교부일) 준공허가를 취득한 후 주차장 옆 매장바닥 및 벽면에 대한 일부 보완공사가 10월중에 진행되었으며, 공사비에 대한 정산은 11월까지 계속됨. cf) 백화점 건물준공일:10.15. (4) 사용시기:백화점 개점일인 11.01. 이 지하주차장의 실제 사용일임. (5)기부채납:사용검사필증교부 후 즉시 P시에 기부채납신청하였으며 12월중 승인되어 정부자산으로 등기예정임. [질의 1] 기부채납자산의 공사완료 후 P시에 기부채납하였을 경우 기부채납시기가 주차장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인지, 아니면 P시가 기부채납을 승인한 날인지. [질의 2] 당사의 경우처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10.01., P점의 사업자등록일이 10.4., P시의 기부채납승인일이 12월중인(사용기간 1996.11.01.∼2016.10.30.) 경우에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매출세납부사업장이 "본사"인지, "P"점인지. [질의 3] 기부채납자산의 매출세계산시 과세표준에는 공사금액, 건설본부비용, 건설자금이자, 매입세불공제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 4] 기부채납자산의 지하 1층에 상기와 같이 Fast Food점이나 은행을 임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의 단서조항에서 언급하는 "기부채납한 지하도의 건설비"에 해당되어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의 5] 상기의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할 경우 동 금액을 당사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고, P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 [질의 6] 실제 면세사업면적확정 후 백화점과 기부채납자산의 공통매입세불공제액에 대해 정산할 경우 신고사업장은 "본사" "P"점 중 어디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