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석소유자가 실수요자에게 직접 보석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4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금년부터 전 개인사업자는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안하고 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1을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되었음.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수출 등 영세율 사업자들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영세율사 업자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아 강제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⑤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99. 12. 31 개정) ⑥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93.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