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설계용역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6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여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여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인지 여부는 제조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용접공 “갑”은 송풍기등 생산업체인 “을”에서 약 4년간 송풍기 내부 날개를 용접 제작하는 작업을 하였음. ○ 이 업체는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부품종류에 따라 작업조를 구성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약 16개 작업조가 있었음. ○ 송풍기 날개 제작 작업조는 철판에 도면과 같은 측정표시, 철판절단, 용접, 페인트칠등의 과정을 거치는 데 3-9인이 1개 작업조가 되어 공동작업을 하였음. ○ 노임지급방법은 위 업체에서 작업조별 공동근로자중 1인를 대표 근로자로 선정하고 그 명의로 은행통장에 입금시켜주면 공동근로자들은 입금된 금액과 근무일자등으로 환산된 일당을 계산수령 하였음. ○ “갑”은 위 작업조에서 공동근로자중 1인으로 작업을 하였고, 위 작업조 대표 근로자로 선정되어 위 업체에서 “갑” 명의의 은행통장에 입금시킨 바도 있고 “갑”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조 공동근로자중 타인을 대표근로자로 다시 선정하여 그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시켜 단순히 노임을 수령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음. ○ “을”업체는 약4년간 “갑”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하여 세무당국에 세무보고도 아니하였고 세금처리도 아니하였다는 것임. [질의] 가. 위와 같은 경우 “갑”에 대하여 세무당국에서는 일용근로자로 인정 과세하는지 아니면 하청업자(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인정 과세하는지의 여부. 나. 위 가)항의 과세종류에 따라 세무당국에서는 공동근로자 각자에게 각 과세하는지 아니면 대표근로자에게 종합과세하는 지의 여부. 다. 일용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면 상용근로자가 된다는 것인데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차이점이 있는 바와 같이 세법상에도 이들에 대하여 차이점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