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업체 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6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마다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1항 의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 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라는 장소의 규정을 어디 에 두고 있는지와 모든 사업자등록의 기준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업 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질의2) 부가가치세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인의 부정 적이고 위장사업신청일 경우 사전에 확인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사업자라 함은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의 정의 및 재화, 용역의 한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