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마다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1항
의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 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라는 장소의 규정을 어디 에 두고 있는지와 모든 사업자등록의 기준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업 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질의2) 부가가치세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인의 부정 적이고 위장사업신청일 경우 사전에 확인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사업자라 함은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의 정의 및 재화, 용역의 한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