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하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6
소매업(슈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에도 종목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매업(슈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에도 종목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매업(슈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에도 종목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매업(슈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에도 종목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