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경영상 필요로 하는 기업내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각종 교육지도 및 관련용역을 수주하여 관련기업체의 종업원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