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의 대손사실 증명서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10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 비축사업, 출하조정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영위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 비축사업, 출하조정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 비축사업, 출하조정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영위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 비축사업, 출하조정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