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의 경우 과세특례 배제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의 ○○○은 ○○ ○○시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 과세자임. 2. 부가가치세 제도상 부가가치세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