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의 ○○○은 ○○ ○○시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 과세자임.
2. 부가가치세 제도상 부가가치세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