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10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99.3.18일자로 회신(부가 46015-699)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9, 1999.3.18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99, 1999.3.18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