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6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면세로 열거되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련세법상에 면세로 열거되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참고로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320, 1995.12.0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320, 1995.12.09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를 득한 후 폐기물을 해역배출 등의 방법에 의거 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이 되나 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을 받고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운반선 등록을 필했을 경우,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은 제1항의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 없이도 폐기물을 지정해역에 배출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것으로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가. 위에서 언급한 2, 3항은 폐기물을 해역에 배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 하지만 개별법(해양오염방지법, 폐기물관리법)적용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다른 이유 여부. 나. 아울러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 폐기물운반선등록을 필한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없이도 폐기물을 해역에 배출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없는 이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