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공급하는 비파괴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결리실무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이하 ‘당사’)는 초음파탐상시험법에 의한 비파괴검사용역업무 및 관련 기자재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법인입니다. 당사가 수행하는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용역과 관련하여 동용역이 과세대상 용역인지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인지 여부.
당사가 제공하는 비파괴검사용역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인정하는 비과괴검사자격을 가진 자(비파괴검사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비파괴검사사용역의 제공은 방사선 동위원소법에 의한 비파괴검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로 신고할 의무가 없어 누구나 용역의 제공(비파괴검사사를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일 경우에도 초음파탐상시험법에 의한 비파괴검사 용역업무의 제공은 가능함)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당사의 대표이사는 조선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나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임직원은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사자격은 당사의 설립목적 또는 수행하는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자격이므로 당사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 당사가 제공하는 비파괴검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면 당사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므로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