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3. 부동산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보험회사의 임대용역
보험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인데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간주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교부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됨. 통칙 5-2-10...16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법규정에 위배되는 통칙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