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만을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품 분류표 제12호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젓갈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젓갈류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만을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 용기를 사용하여 젓갈류를 공급하는 것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업자는 ○○도 ○○시에서 명란젓, 창란젓 및 오징어젓갈을 생산 판매하는 영세사업자로 당 업체는 동해에서 어획한 명태의 명란, 창란 및 오징어를 주 원재료로 하여 식염-염장-양념 과정을 거쳐 젓갈을 생산한 후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한 대형용기를 담아 시장에 공급하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중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젓갈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