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606, 1994.12.24
※ 재소비22601-1216, 1985.12.04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 단지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마쳤고 시공사 선정과정중에 있으며 향후 조합원 분양에 있어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2. 질의요지 : 조합원분양은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바
1)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규모의 아파트공급시 부가세가 부과되는 바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부가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과세가 될 경우,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무상제공평수와 분양평수와의 차이에만 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만 부가세를 부과하는지의 여부.
3) 상가분양은 과세사업인바 조합원분양분에 대하여도 부가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4) 과세가 될 경우,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무상제공평수와 분양평수와의 차이에만 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분양면적 전체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과하는지의 여부.
3. 이상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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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