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전동카트를 설치, 운영, 관리하고 그 사용료를 받아 사용료에 대한 일정률의 금액을 제작, 설치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동 공단이 골프장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카트 제작, 설치업체와 민자유치계약을 체결하여 동 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전동카트(골프채운반도구)를 설치, 운영, 관리하고 그 사용료를 골프장이용자로부터 골프장입장료와 함께 받아 사용료에 대한 일정률의 금액을 제작, 설치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제작, 설치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공단이 골프장이용자로부터 받는 당해 시설물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별표 5 제19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천안○○골프장 전동카트 민자유치내용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
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어 연금매점사업과 부동산매매 및 임대사업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호텔 및 골프장운영 등 공무원후생복지사업 등 기타 모든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나. 공단에서 천안○○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동카트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주)○○스포츠와 민자유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계약내용>
(1) 계약목적물
| 품 목 | 내 역 | 수요금액 |
| 물 품 | 전동카트 70대 등 | 762,092,000 |
| 공 사 | 전용도로 공사 등 | 160,000,000 |
| 계 | | 922,092,000 |
(2) 계약목적물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일체는 (주)○○스포츠의 부담으로 함.
(3) 카트대여로 인한 수입배분은 공단과 (주)○○스포츠가 각각 50%로 함.
(4) 공단은 카트대여료를 수금하여 정산함.
(5) 계약목적물유지관리 및 이에 소요되는 일체비용 (주)○○스포츠가 부담함.
(6) 계약목적물에 대한 재산권은 전동카트 100,000대 대여시점까지는 (주)○○스포츠의 소유이며, 동 시점에서 전동카트와 관련한 모든 시설물 일체에 관한 소유권은 공단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계약은 종료됨.
<참고> (주)○○스포츠 사업자등록 업태 및 종목
○ 업태: 도매, 서비스
○ 종목: 스포츠용품, 레저산업컨설팅, 기계장비(계설기) 및 부품
[질의내용]
공단의 천안○○리조트 사업소와 (주)○○스포츠가 "천안○○골프장 전동카트 민자유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공단과 (주)○○스포츠를 공동사업자로 보고 각각의 지분을 공단은 면세사업의 수입으로 계산하고, (주)○○스포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한다.
(을설)
- 공단이 (주)○○스포츠에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고, 공단의 지분은 부동산임대료로서 과세대상이므로 (주)○○스포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병설)
- (주)○○스포츠가 공단에 기계장치 및 부속구축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고, (주)○○스포츠가 수입금액의 50%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