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나무를 원료로 한 톱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신고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신고하는 영세율 등 조기 환급 신고서상에 수정 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2546, 1987.12.11)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2546, 1987.12.11 1. 질의내용 요약 영세율등조기환급업체의 예정신고시 과세거래에 대하여, 확정신고 기간중 영세율로 전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신고함에 있어 그 환급시기와 방법을 하기와 같이 처리함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법인은 매월 영세율등조기환급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 기 - (거래예시) ① 1995년02월20일 내수매출 : 매출액 100, 부가세 10 ② 1995년04월10일 영세율전환 : 매출액 -100, 부가세 -10 (세금계산서일자:1995.02.20) 매출액 100, 부가세 0 (환급 및 방법) ◎ 1995년04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20-23란)에 기재하고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누락분란 기재분은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분임을 부기하여 신고 및 환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