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신고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신고하는 영세율 등 조기 환급 신고서상에 수정 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2546, 1987.12.11)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2546, 1987.12.11
1. 질의내용 요약
영세율등조기환급업체의 예정신고시 과세거래에 대하여, 확정신고 기간중 영세율로 전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신고함에 있어 그 환급시기와 방법을 하기와 같이 처리함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법인은 매월 영세율등조기환급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 기 -
(거래예시)
① 1995년02월20일 내수매출 : 매출액 100, 부가세 10
② 1995년04월10일 영세율전환 : 매출액 -100, 부가세 -10
(세금계산서일자:1995.02.20) 매출액 100, 부가세 0
(환급 및 방법)
◎ 1995년04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20-23란)에 기재하고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누락분란 기재분은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분임을 부기하여 신고 및 환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