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1
사업자가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없이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신고없 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임. 2.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가 거래분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이 폐업 신고후 물품 구입 요청이 있어 본인이 부득이하게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져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2. 회사 대표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자진 폐업 신고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경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