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다른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6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같이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등을 짧은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설대여업법에 의거 인가를 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여오던 중 1992.12.30일 시설대여업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대여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대여하는 시설의 단기대여업무(렌탈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영위중으로 이 렌탈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한 양설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 시설대여업법 제7조 의하면 시설대여회사는 1.시설대여 2.연불판매 3. 시설대여 도는 연불판매에 관련되는 보증 4.제1호내지 제3호의 업무의 부수되는 업무를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재무부의 렌탈업(시설의 단기 대여업무)승인서 상에 렌탈업은 시설대여 업무의 부수업무로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렌탈업을 금웅업인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제12조 ①의 10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①의 9의 2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임. 을설 : 시설대여업 제7조 ①에서 시설대여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서 시설대여와 기타 업무드을 구분하고 잇고 이에 부수되는 업무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렌탈업이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이나 시설대업상의 시설대여 그 자체는 아니고, 또한 동법 제2조에서 시설대여의 정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법인세법에 의한 내용년수가 5년 이하인 물건은 그 내용년수의 100분의 70, 5년을 초과하는 물건은 그 내용년수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기간)의 사용기간의 제한이 렌탈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렌탈업은 부가가치세업 시행령 제33조 1항 9의 2에 의한 시설대여업과는 독립된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의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