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기업체의 종업원 등에게 인성교육 등 관련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기업체의 종업원 등에게 인성교육 등 관련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각 기업체(제조업)와 대표자 또는 현장교육을 계약하여 기업체종업원들에게 강사를 채용하여 교육하고 그 대가를 받는 법인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 종업원에게 교육(인성교육)을 하고 자문도 하기도 함.
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