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의 평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의 평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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