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0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5-2-4의2...16),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359 1992.09.01)을 참조하시기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359 1992.09.01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는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와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달력제조)을 하는 개인 사업자가 기존 제조장이 협소하여 다른 장소(관할 세무서가 다름)에 가게를 설치하여 원자재 매입 및 인쇄 제책의 과정중 인쇄공정까지 만을 완료한 후 반제품을 본 공장에 운반하여 제책하므로서 최종제품을 완성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1.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1. 중각 가공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유: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유: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선장소가 사업장이므로 달력제조 과정중 인쇄부분은 최종 제품 완성이 아니므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임. 2.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1. 중각가공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고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중각가공을 거쳐 본공장에 출고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의2...1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