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부속시설 포함)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호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영세율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사회간접시설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경우 기부채납 부가세는 위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동 시설물을 시공하는 회사도 동 시설물을 건설하는 경우 동 시설의 건 설용역으로 보아 위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인지 여부
- 질의3) 동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설비물에 대해 서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준공시 시설물도 기부채납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11, 2000.3.8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