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청 부가46015-1894(1995.10.14)호 및 소비22601-1216(1985.12.5)호도 상기2항과 같은 내용의 취지로 회신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1894, 1995.10.14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94, 1995.10.14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비 22601-1216, 1985.12.5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 보유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