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1
영농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영농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영농법인이 대규모 온실을 건축하여 오이.토마토등 소채류를 재배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 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영농법인의 업태는 농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포기를 할수 없다. (이유) ① 일반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행이며(농산물 유통의 경우는 면세사업 취급), 지방세법 제222조 의 규정을 보면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법인의 경우에는 농지세 상당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자연인인 농민과 영농법인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임은 물론, ② 농업은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며,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의 종류에도 열거되어 있지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수없기 때문에 과세 면세를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을설) 영리의 목적에 불구하고 영농법인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대상이 되면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이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여부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