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영위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면제되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30, 1996.05.0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생령 제35조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CP,회사채)에 대한 신용도평가업무와 기업 및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제공하는 신용정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폐사는 1992년 5월 20일 과거
신용조사업법 제4조
에 의한 신용조사업 인가를 취득한 이래 ‘타인의 상거래, 자산, 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업’인 신용조사업무에 대해서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2호 “마”목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2. 폐사는 신용정보를 회원들에게 단말기방식에 의한 On-Line조회, 주전선기 접속 및 M/T(Magnetic Tape)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신용조회업도 수행하는 바 동 업무는 과서 신용조사업법에 규정된 신용조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습니다.
3. 폐사는 1995년 7월 6일 공표, 발효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률”이라함) 제 4조 제1항에 의거 ‘신용정보업자’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음에 있어 신용조회업과 채권추심업은 별도의 추가 허가(·1995년 7월 12일)를 받아 동법률에서 규정된 신용정보업중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4. 신용조사업무와 신용조회업무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바 바쁘신 중에도 다음 사항을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신용조사업법이 폐지된 지금 신용조사업법을 대체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상의 업무인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각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