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ㆍ소매업자가 음식업자에게 농산물 등의 공급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6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관련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25, 1996.05.03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국가기술자격증 측지기사2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사무실을 개업하려는 바, 업태는 서비스종목을 측량으로 사업자등록을 면세업으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