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25, 1996.05.03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국가기술자격증 측지기사2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사무실을 개업하려는 바, 업태는 서비스종목을 측량으로 사업자등록을 면세업으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