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합이 자체 제조한 필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1
승용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외국에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여 시험ㆍ분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승용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외국에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여 시험ㆍ분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승용자동차 등 제조업체로서 연구ㆍ개발용으로 외제승용차를 수입하여 연구ㆍ개발 전담부서에서 그 성능ㆍ내구성등을 시험ㆍ분석하고 있습니다. (시험ㆍ분석은 분해된 부품별 TEST와 조립된 완성차 TEST로 나누며 최종 시험(주로 충돌 TEST)이 끝나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2. 위 1항에서 당사가 연구ㆍ개발용 소형승용차 수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의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및 동 시행령 제60조 4항 관련) 3. 당사 소견으로는 비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