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 부도시 대손세액 공제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1
본점이 지점으로 판매목적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계산은 계산하는 것임
[회신] 본점이 지점으로 판매목적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본사가 제조한 제품은 전량 사업장인 지점을 통하야 판매되고 있는 이 회사가 지점에서 부가세 신고당시 본사가 반출한 재화의 취득원가를 알수 없고 결산확정일에 그 정확한 취득원가를 알 수 있을때 령 제5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계산될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서 갑설: 납세자가 예정가액을 정하여 본사에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지점에서 매입세 공제를 한다 다만 결산 확정일 후 취득원가가 기신고된 예정가격 보다 높을 때에는 차액을 추징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세금계산서 발행 분에 대하여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야애 한다. 을설: 납세자가 실제 매출가격 범위안에서 임의의 예정가격을 정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유: 령 제15조 제2항은 모범의 근거없이 령에 의하여 공급의제된 것이며 공급의제 취지는 정부가 사업장 간의 유통을 파악하고저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의 자금부담 경갈시킬 목적으로 한것이므로(별첨 삼일총서, 안건총서) 매출가액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가격을 정하여 과세표준으로 함으로서 본사의 환급세액과 지점의 매출세액간의 격차를 조정할수 있으므로서 족한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자금 부담 경감 혜택을 받고자하여 취득원가에 준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의제하는 것이고,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계산하는 것이지 엄격하게 취득원가를 주장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령 제15조 제2항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납세자가 법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장간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매출세액,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여도 이를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것이지 납세자로 하여금 반드시 공급으로 처리할 것을 강제 하는 것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