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 관련 질의는 계약내용, 건설용역을 공급 받는자, 재건축으로 완성된 건물을 분양할 권리를 가진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붙임 자료를 보내니 참고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64, 1998.10.9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당초 주택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64, 1998.10.9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당초 주택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81, 1995.2.27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를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업자가 연립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연립주택을 헐고 새로운 연립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건설업자에게 단순히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일부를 양도만 하고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연립주택소유자들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821,92.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821, 1992.8.25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가 기존 연립주택을 헐고 새 연립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연립주택소유자들은 건설업자에게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건설업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연립주택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한 경우에 연립주택소유자들이 건축비의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자가 잔여세대분을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과 공사도급금액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55, 1995.3.8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46015-2264,1998.10.09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5015-381,1995.02.23
공동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이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참고로, 건설업자가 연립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연립주택을 헐고 새로운 연립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연립주택소유자들을 건설업자에게 단순히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만 하고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연립주택소유자들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소득 22601-1821, 1992. 8. 25)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455,1995.03.08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