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로서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허가증을 소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일반폐기물이란 특정폐기물을 포함하는 것이니 아니면 폐기물 관리법에서 분류되는 일반폐기물 자체를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2 제4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