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7
재화인도 전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저희 회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영업장소를 둔 산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입니다. 2. 저희 업체가 산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서 처리업도 병행코져 소각로 및 집진설비를 시설업체에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만약 시설업자와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금이 시설업자에게 지급된 후 납품기일내에 납품장소에 1건의 물품이 납품되지 않은 상태라도 관할세무서로 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유권 답신을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