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 차량으로 화물운송용역 제공시 용역의 공급장소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1역년(귀 질의의 1995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귀 질의의 1996년 2기)의 부가가치세는 1998.06.30.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질의 나) 의 경우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315, 1997.02.13)을 참조.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315, 1997.02.1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본인이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제조업, 종목: 분말 야금제품, 금속단조표면가공제품)로 동 업체의 매출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에 의거 1996년 2기 확정신고시에 세액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매출액 현황(전부 제조업매출이며 여타 매출은 없음) | 1995년 1기 | 39,800,000원(1994년에도 동 사업을 영위하였음) | | 1995년 2기 | 83,900,000원 | | 합 계 | 123,700,000원 | | 1996년 1기 | 38,600,000원 | | 1996년 2기 | 158,700,000원 | | 합 계 | 197,300,000원 | 나. 만약에 제조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제조업 매출이 있고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 매출액조건이 맞다 하더라도 부가세액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